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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보건지표와 건강지표, 보건의료서비스 지표

by 은어리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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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표와 건강지표

1. 보건지표의 의의: 보건지표(health indicate, health index)는 지역사회나 국가의 건강 상태 및 보건 실태를 측정하고, 보건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변동의 유도 및 통제, 보건 의료정보조직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척도이다. 2. 보건지표 체계: (1) 건강지표는 개인이나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이나 특성을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강 수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측정의 기준으로 한다. 즉, 건강이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인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상대적이고 간접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건강지표에서는 비례 사망지수, 평균수명, 보통(조)사망률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지표들이 한 사회의 건강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비례 사망지수나 보통(조)사망률은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나라끼리 비교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으나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아직 보건 의료정보체계가 미비하고, 자료수집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비교적 측정 방법이 간편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영아사망률, 1~4세 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등이 있다. (2) 보건 의료서비스표 보건의료서비스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주로 보건의료 전달을 위한 사회적 조직 및 제도라는 관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대개 서비스 자체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지표와 보건 의료인력 및 시설과 같은 자원의 양과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나눌 수 있다. (3) 사회·경제지표 보건 이외의 차원에서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지표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지표의 구체적 측정내용으로 인구증가율, 국민소득. 수입 분포, 작업환경과 조건 성인의 교육 정도, 주거환경, 식량 유통 이용성의 일곱 가지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건강지표: 기대여명과 건강수명-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주어진 일련의 연령별 사망률(age-specific death rates)에 기초하여 인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표에 나타난 생존기에 기간이다. 즉, 특정 기간에 사망 질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동일 출생인구집단(birth-cohort)의 각급 연령이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0세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또는 평균수명이라고도 한다. 1900년대 초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남·여 모두 30세를 넘지 못하였다. 당시 기대수명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출생 1,000명당 300명을 상회하는 높은 영아사망률과 각종 감염병의 만연, 적절한 치료 방법의 결여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렇게 낮던 기대수명은 1950년대 후반기부터는 50세를 넘었고, 1970년대 말기에는 60세를 상회하였다.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4세이고, 남·여 차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1985년(8.5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지표

1. 보건 의료인력의 수급관리: (1) 보건 의료인력의 종류-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하여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비롯하여 약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의 응급구조사가 있으며, 그 밖에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보건 의료인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깊은 관련을 갖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이므로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보건 의료인력의 양성에는 장기간의 준비기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 대책은 장기적인 목표 아래 수립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보건의료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52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300여 명의 응시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제도는 1955년에는 약사면허, 1962년에는 간호사면허 등 그 종류와 규모 면에서 계속 확대되어 2017년에는 9개 법률에 근거한 24개 종류의 면허· 자격시험으로 발전하였다. (2) 보건 의료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인력은 지난 10여년간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기술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말 의사 면허자 수는 121,571명이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같은 해 OECD 평균 3.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노인 요양보험 제도 실시 등 보건 의료정책 및 국민의료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의사 인력의 적정 공급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의사 인력의 양적 관리와 함께 의사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의사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2)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은 적정 소요 대비 과잉 공급 상태이고, 의료기관 간 역할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못하여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함에 따라 3차 진료 기관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간 기능 및 역할이 미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가중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지역 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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