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
Winslow의 정의 공중보건학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미국 Yale 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었던 Charles-Edward Amory Winslow(1877~1957)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공중보건학을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조직화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1. 환경위생 2. 감염병 관리 3.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4.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5.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전의 발달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모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장수라는 생득 권의 실현을 공중보건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인접 학문은 위생학, 공중위생학, 예방의학, 사회의 악, 지역사회의학 또는 지역사회 보건학, 건설의학 등이 있다. 위생학과 공중위생학 위생(hygiene)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 Apollo의 아들인 의학의 신 Aesculapius의 딸 중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인 Hygeia에서 유래하며, 로마 시대의 의학자 Galen(A.D. 130~200)이 인간의 건강 유지 증진에 관한 학문을 "hygiene'이 라고 부르면서 효시가 되었다. 이 단어가 위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중국의 고서 장자)에 있는 위생(衛生)이라는 말의 개념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다.
위생학은 실험위생학의 이념에 따라 개인과 환경과의 관련을 규명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과학이다. 따라서 초기의 위생학은 주로 개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위생학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개인위생 중에서도 이학적 환경위생에 그 중점을 두었다. 이후 개인의 건강 문제가 점차 사회 전체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개인위생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위생학이란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위생학을 좁은 의미로 분류할 때는 환경 위생학(Environmental hygiene)을, 넓은 의미로 말할 때는 현재의 공중위생학(Public hygiene)을 말한다. 2) 예방의학 환자치료를 주 임무로 하는 전통 의학 분야에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예방의학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방의학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에 초점을 두는 전통 의학, 치료의학 또는 임상의학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중보건학과는 그 목적은 동일하나 대상과 내용에 있어 다르다.
보건의료
1) 보건의료 개념의 변천: 보건의료는 전통적으로 신체적인 질병에 역점을 두고 개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의학의 진보에 따라 의료의 내용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로 넓혀지고 그 대상 또한 개인으로부터 가족이나 단체, 국가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현대 의료는 건강의 전 영역에 걸치는 전인적인 의료의 개념으로 그 폭을 넓혀왔다. 의료 활동 또한 인간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의료(medical care) 개념에서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health care)의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전통 의료가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한 활동이라면 보건의료는 여기에 사회과학적 접근이 가미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의 개념. 포괄적인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 integrated health services)는 지역사회의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 방안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료의 실천은 기술 중심, 전문화에 따른 비인간화 및 의료의 사회적 편재 현상을 해결해 줄 대안으로써 현대 의료의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의료는 몇 가지 사회·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재화와 구분이 된다. 이 특성들은 필연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가지고 오며,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에 개입해야 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1) 소비자 무지(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존재 일반 국민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고, 재원이나 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우며, 전문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고전 경제학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적용되는 기틀이 되기도 한다. (2) 수요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 개인 수준에서 질병과 부상의 발생 시기는 예측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료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을 집단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필요하다. 즉, 보험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3) 외부효과의 존재 각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한 행위가 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과 같이 보건의료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4)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의 특수성 보건의료는 환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1대 1 대응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때문에 진료상의 비밀이 유지되고, 진료행위가 노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표준화나 통제가 어렵고, 자동화가 불가능하며,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5) 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 보건의료인의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시설의 설치에는 막대한 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제약요건 때문에 보건의료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공급자 독점에 의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6) 노동집약적인 성격 의료기관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수의 전문인력들이 집약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인건비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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